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입력 2020-05-18 12:52   수정 2020-05-18 13:36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민사변호사 우원진은 "위 규정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지만, 법개정 이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은 비리 및 사업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었고 이에 따른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아 현재까지 많은 소송이 법원을 통해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의 변호사는 "주택법 개정이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후 임의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탈퇴의사를 밝히고 납입금의 일부를 반환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재건축 토지의 잘못된 선정, 조합장의 횡령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조합원이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탈퇴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설립인가허가 전이라면 탈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립인가 전에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구성이 되고 따라서 계약관계가 처음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민법상의 일반 계약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주장해서 기납입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홍혜란 변호사는 "설립인가 전에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조합 가입시 조합이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마치 특정 비율 이상 토지가 이미 확보된 것처럼 과대광고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매우 늦어지거나 인가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라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상의를 하여 해당 사안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철환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전국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민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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