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241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5-19 18:56   수정 2020-05-19 18:56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 지역의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자수한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김모 씨, 이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여객 회사 계좌에서 김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 4개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등은 수원여객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김 회장 등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86억원을 수원여객 계좌로 되돌려놔 실제 사라진 돈의 액수는 1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라진 횡령액 중 89억원 상당을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터불스는 지난해 7월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나머지 66억원 상당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1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가 은닉했던 현금 60억3천만원을 함께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이들 현금과 김 회장 등이 횡령한 수원여객 회삿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기소 이후에도 돈의 출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무이사 김씨를 해외로 출국시킨 후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해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전무이사 김씨는 해외 도피 행각을 마무리하고 최근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송환 시기와 절차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위조업자를 통해 타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다가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제시한 혐의이다.
앞서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피해액이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과 함께 검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설계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단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김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라임 사태의 퍼즐이 온전히 맞춰질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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