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IFRS 적용'…회계당국 "주요 쟁점 사항 공개"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5-20 12:00  


국제회계기준 적용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계당국이 답하는 `질의회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간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고, `판단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이 일자 회계당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 쟁점이 있는 사항에 한해 원칙적으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답변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 또한 회신 공개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된다.
일단, 2016~2018년도 해당 사례 39건은 내달 말 공개되고, 2011~2015년도 61건은 올해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쟁점 사항도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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