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처벌 과하다' 국민청원에 "과한 우려"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5-20 16:13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과한 우려"라며 "입법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청원인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35만4,857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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