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은메달 연금 끊길 듯…'영구제명' 확정

입력 2020-05-21 00:58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중징계가 확정됐다.
20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 측은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왕기춘은 종전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돼 앞으로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유도의 단을 지우는 행정조치인 `삭단`도 함께 내려 유도계에서 퇴출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며 대한유도회의 조처를 받아들였다.
왕기춘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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