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아베' 일본 檢총장 후보 사의…인사책임 도마 위

입력 2020-05-21 09:27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계기를 제공한 검찰 고위 간부가 도박 논란으로 낙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의 반발에 검찰청법 개정을 일단 보류한 아베 총리는 사실상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내정자로 알려진 검찰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의혹이 주간지에 보도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원래는 올해 2월 퇴직했어야 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앞서 내렸고 이로 인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검사장 등 간부의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계에 인맥이 두터운 구로카와 검사장은 사실상 차기 검사총장으로 내정됐다는 분석이 대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까지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구로카와는 검찰청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검찰청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한 뒤 구로카와 검사장이 "나의 인사로 국회가 혼란을 겪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청법 개정 논란과 별개로 구로카와 검사장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 최신 호에 실린 도박 의혹으로 인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슈칸분슌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긴급사태가 발령돼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는 가운데 산케이(産經)신문 기자의 자택에서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법무성의 조사에서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고위 공직자임에도 긴급사태 와중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셈이며 도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슈칸분슌 보도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로카와 검사장이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일단 보류해 정치적 구심력에 타격을 입은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마작 논란으로 또 한 번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로카와 검사장은 부적격자였다는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정년퇴직 시점을 연장해 공직에 남겨둬야 한다고 결정한 아베 정권의 인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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