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가 말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신종 금융상품일까 도박일까

입력 2020-05-22 10:27  


FX마진거래의 경우, 실제로 일정 시간 이후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하여 각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의 거시적, 미시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전 판단에 의해 옵션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FX렌트회사의 회원들 대부분은 각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트에서의 환율의 등락 추이를 보면서 매도할지/매수할지 만을 정하고 1분, 2분, 또는 5분 후의 실제 환율의 등락에 따라 건 돈을 따게 될지, 잃게 될지가 정해진다. 실제로 이들의 투자는 도박의 `홀짝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이와 같은 거래를 불법으로 볼지, 불법으로 본다면 현행법 중 어떠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판단을 거쳤고, 작년 10월경 인천지방법원의 부천지청에서는 유명 FX마진거래 업체 대표를 "도박공간개설"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하였다.

FX렌트 방식을 통한 FX마진거래의 방법은 간단하다. FX렌트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일정 금액을(약 2만원 - 5만원)을 지급해주는데, 이 돈으로 실시간 그래프를 보면서 매도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를 정하고 투자 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수회 거래를 하면, 자신이 거래한 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출금 또한 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 매도를 반복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FX마진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고위험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 때 약 1만 달러의 증거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FX렌트 방식의 거래는 개인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높은 금액의 증거금을 예치할 필요도 없다. FX렌트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증권사에 개설한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를 `렌트(빌려준다)`해주며, 이 때문에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출신으로 다양한 사행성 관련 형사사건 등을 맡아오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FX마진거래는 금융권에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욱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FX렌트 형식의 FX마진거래 회사들은 실제로 회원들의 투자가 실제 거래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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