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가려면 QR코드 발급받아야"...사생활 침해 우려

입력 2020-05-24 20:10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기로 적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겨야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업소 주인도 누가 가게에 출입했는지, 또 이름이나 번호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집한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박물관과 교회 등은 적용 권고 시설이며 다른 시설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 모든 지자체 역시 적용 대상이며, 현재 별도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강원도와 서울 성동구 등에는 정부 시스템 적용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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