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

입력 2020-05-25 11:46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않아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 부족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비정상적인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업무 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면서 발생하기도 하며, 비용 증빙이 불가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어떤 이유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영업 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U기업의 김 대표는 5년 전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60%는 개인자산을 40%는 기업자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에 휘말려 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업자산을 환원하지 못했고 최근 세무담당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이자를 부담해야하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복리로 세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되며,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상속세가 증가한다면 가업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 처리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과적인 세금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공공사업 입찰이나 납품 요건 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이나 급여, 상여금 등을 활용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소득세,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배당을 진행할 경우,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방법마다 크고 작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상법 및 세법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제도 정비 및 재무 안전성을 검토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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