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죄질 나빠"

입력 2020-05-28 15:51   수정 2020-05-28 16:02

판결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에서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왔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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