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유턴기업 혜택 늘린다지만..."이정도론 역부족"

조현석 

입력 2020-06-01 19:18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역성장은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수치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았다"면서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은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전면개편이다. 그간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던 총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만큼의 혜택을 준다는게 기본 취지로, 대기업 감세로 볼 수 있다. 관건인 공제율은 7월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공제율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내놨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도 공급한다.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도 수도권은 150억원,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국내 복귀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재계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이정도 대책으로 꺼져가는 투자불씨를 살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그동안 꼬리표가 달렸던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범위를 넓힌 것은 전향적이다"면서도 "주52시간제, 각종 규제 등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내놓은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게 주요 골자지만, 기존 혁신성장 전략이나 녹색성장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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