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예비판결일 한 달 연기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6-02 18:01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이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판결일이 오는 5일에서 다음달 6일로 한 달 연기됐다.


2일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문서 4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오는 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의견의 검토시한을 고려해 예비판결일을 한 달 정도 미뤄 다음달 6일로 재조정하고 최종 판결일도 기존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연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관련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22일 품목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했고, 오는 4일 2차 청문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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