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1호법안으로 국회 제출

입력 2020-06-04 13:42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시행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원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하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7조 원 이상의 매출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5% 줄어든 877억 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