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마진거래·가상화폐 마진거래, 결국 FX마진거래와 다를 것 없어

입력 2020-06-04 14:36  


지난 4. 24. FX마진거래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씨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성행하던 FX마진거래의 지점 다수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배너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렌트형식의 FX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된 이후 금 마진거래, 가상화폐 마진거래 등이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업체에 종사하던 지사장 등 대부분은 해당 판결 이후 빠르게 금마진거래와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추세다.

금마진거래의 거래방식은 실제로 FX렌트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미국의 외환중개회사인 FXCM에서 제공하는 금 현물 가격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번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 까지 베팅할 수 있으며, 2분, 5분 후 금 값의 등락에 돈을 거는 형식이다.

법원은 이미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보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호주나 영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2분 후, 5분 후와 같이 단시간 후의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이는 실력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것으로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아직 금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판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FX마진거래를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고 판단한 만큼, 그 속성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또한 수사대상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거래 속성 자체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는 별개이며,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은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을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FX렌트 지점 등 운영자의 경우, FX렌트 업체를 운영할 때 사용하였던 텔레그램방을 그대로 금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FX렌트 사이트의 투자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금마진거래 등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도 다수다.

끝으로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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