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05 11:14   수정 2020-06-05 11:2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7만 3,51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한달 내로 답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고,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로 4년이다.

TV조선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는 27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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