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서 무죄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05 15:19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던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구청장은 배우자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에게 사업을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이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과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며 청탁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배우자 이제학 전 구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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