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키코 배상권고 '불수용'…라임펀드는 절반 선지급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6-05 15:07   수정 2020-06-05 15:20



신한은행이 키코(KIKO) 분쟁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선,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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