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주가조작 없었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05 16:07   수정 2020-06-05 16:33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명당 150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