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여성 추행하고 졸졸…법무부 "2개월 직무정지"

입력 2020-06-06 17:13   수정 2020-06-06 17:32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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