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中企 지원혜택 못 받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6-09 12:00  

'中企기본법' 개정안 시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산 10조 원 이하 기업은 그 계열사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0개 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음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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