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6-09 15:28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의 주거 안전망 사업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신청을 통해 올해 총 5,000명과 2021~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 간 총 4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20%(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의 만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해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6~29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며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청년1인 가구는 57만 8000가구로 2015년 52만 2000가구 비교 10.7% 늘었다. 국토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가구는 1인 가구(59.2%)가 가장 많고 대부분 임차가구(77.4%)로 거주했으며, 임차가구 중 전세와 월세가 각각 35.1%, 64.9%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 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해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진입,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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