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협회, "주총 의결정족수 완화·3% 룰 폐지해야"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6-10 14:57  



코스닥협회와 상장사협회가 21대 국회에서 상장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 상황과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협회는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3%룰 폐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상장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와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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