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시민 손에…11일 '수사심의위' 판가름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10 15: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부의심의위를 하루 앞두고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검찰 시민위원 15인도 선정됐다. 전문가 집단인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교사, 은퇴 공무원, 택시 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사팀이나 피의자, 변호인 등 당사자 출석도 없다. 시민위원들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를 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짜리 의견서를 시민위원에게 제출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 이해하도록 사건 개요와 쟁점을 설명해야 한다. 시민위원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조계는 심의위가 열리면 시점은 6월말 쯤으로 예상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존중됐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염두에 두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내지 않았지만 1년 7개월이라는 장시간 수사를 벌인 상화에서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사유를 제시하기 쉽지 않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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