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30쪽' 놓고 다시 혈투…이재용 의견서 핵심 내용은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6-10 16:44   수정 2020-06-10 18: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1차전을 벌였던 검찰과 삼성이 내일(11일) 다시 한번 충돌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 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 11일 오후 심의위 개최 여부 결론…사실상 심의위 돌입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길 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사실상 심의위 개최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부의위에 낼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기소할 사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영장기각의 핵심 사유는 합병과 삼바 화계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뜻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 수사심의워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를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 측은 그간의 수사에 문제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근거는 희박하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을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여부를 판단받을 것 없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측 의견서엔 그간의 수사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준비돼 왔다"는 내용이 담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보완수사를 거쳐 모두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에선 심의위가 전체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한 이 사건을 이해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검찰 "결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논란 불가피
다만 부의위는 혐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심의위의 심의대상인지 따져 부의 여부만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와 달리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꾸려지는 부의위는 주부·회사원 등 인원구성이 다양해 의견서만으로 설득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위에선 구두변론 없이 의견서로만 다툴 수 있고 30쪽 이내 분량에 첨부서류까지 포함해야 해 수사팀은 도표 등 그래픽은 넣지 않는다.

부의위를 거쳐 심의위가 열리면 부담은 검찰에게 실린다. 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모두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 8건에 대해 모두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이번 사건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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