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새 9% 급등…정부, 군포·인천·안산·대전 집값 '예의주시'

입력 2020-06-11 13:23   수정 2020-06-11 13:37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
구리시, 수원 영통구, 권선구 투가과열지구 격상 후보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로, 3개월 새 9.44%나 올랐다.
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3.28%)에서는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 일부 구에서 집값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산(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중요한 지표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를 보이던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수 있는 후보지다.
지방에서는 대전(2.63%)과 세종시(6.14%)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다. 대전은 규제지역이 아니고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는 앞서 수원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있어 국토부는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아직 3개월 집값 상승률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크지는 않다.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산 정비창 8천가구 공급과 잠실 MICE 개발 등 호재가 나오면서 급매물이 들어가고 호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잠실 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등지 부동산이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이 지역에 대한 주택 실거래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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