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초읽기…"양도소득세 도입시 산업 타격"

입력 2020-06-15 17:37  

    <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내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는 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진행될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 과세 기조와 일치하는데다 납세자들을 설득하기에도 좋다는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사전에 투자자들의 거래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판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를 우선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의 높은 과세 기준을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새롭게 태동하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경우 6~42%,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 약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가 급감할 경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기업도 영향을 받아 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과세가 없는 국외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며 "과세를 피해 음지거래가 많아질 경우 세수 확보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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