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동·청담동·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17 14:5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을 넘는 모든 토지 거래에 1년간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발효되며,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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