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무리한 공기단축 처벌"

조현석 

입력 2020-06-18 14:39   수정 2020-06-18 15:31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민간 공사 모두 계획·설계 단계에서 작업별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하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천 물류창고가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한 게 화재의 한 원인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산재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과 경영인의 구체적인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설정하고 기업 벌금형에 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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