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수천만 원에 실직 위기"…중기 급여담당자들 청원 쇄도

입력 2020-06-19 09:28  


서울 소재 중소기업 급여담당자인 김모 과장은 이달 초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안내문을 받았다.
반기 단위 근로장려금 대상자 파악에 쓰이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세법대로 전직원 급여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회사에 물릴 것이니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과장은 1년에 한번씩 자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작년부터 반기 단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행돼 작년 7월과 올해 1월에도 추가 신고의무가 생긴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제출 시한을 알리는 세무관서의 안내 공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세무서의 예고대로면 김 과장의 회사는 가산세 약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중소기업은 직원 실수로 금전 손해가 생기면 담당자에게 메우라고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게 다반사"라며 "걱정이 돼서 가산세 예고를 받았다고 회사에 보고조차 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김 과장과 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김 과장은 19일 "회사에 천만원 단위 가산세를 보고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며 "대출까지 받아 메워야 할 처지에 몰린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실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추징금과 우편발송 업무처리 개선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2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회계담당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가산세로 실업 위기 및 대출금을 받아 지불해야 할 상황들이 그려진다"며 "제 월급보다 많은 가산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중략)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정부도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이러한 처지를 파악했지만 현재로선 법으로 명시된 가산세를 정부 재량으로 `없던 일`로 넘길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소급해 면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앞서 17일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사태와 관련한 여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나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단 가산세 부과 절차를 보류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부총리의 상임위 발언 등에 따라 우리 청은 일단 가산세 절차 진행을 중단한 상태"라면서도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결국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서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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