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NBS파트너스 판매원 2명 거짓진술…'경찰 고발'

입력 2020-06-19 19:59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행적을 거짓 진술한 성남 142번 환자(54세 여성·광주시 오포읍)와 성남 146번 환자(48세 여성·광주시 오포읍)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NBS파트너스(분당구 야탑동)의 판매원들로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성남 142번 환자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3일 광주지역의 한 건설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당시 접촉자 2명이 지난 11일 밤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이들 접촉자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성남 146번 환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식육점에 들었지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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