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내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입력 2020-06-21 08:25   수정 2020-06-21 09:33

올해 3∼4월 소득·매출 일정 비율 이상 감소시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은 74만3천420건에 달했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이다.
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앞당겼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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