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잃었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6-23 08:52  

지난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이나 비적용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달리해 추정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0%를 선정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0%를 선정한 경우, 취업률이 약 4.5% 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이 중 최대 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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