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24%→6% 제한…벌금 최고 1억원

입력 2020-06-28 16:55  



불법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지고 불법 대부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천만원)으로 높인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대부추심업자에게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고, 빚을 다 갚은 이용자가 요청하면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