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개발 막고 공원 재지정이라니"…재산권 침해 논란 [녹지 고수만 능사인가, 재산권·공급 해법 어디에①]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29 17:51   수정 2020-06-29 17:51

"20년 개발 막고 공원 재지정이라니"…재산권 침해 논란 [녹지 고수만 능사인가, 재산권·공급 해법 어디에①]

    <앵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한 모양입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이 안된 곳을 해제한다는 입장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는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 공원,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급 빌라를 바라보고 있는 1종 주거지역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달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곳 가운데 69.1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 신념과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로 도시계획관리방안을 총동원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서울시는 "공원을 지키는 것은 기후환경 변화와 삶의 질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핵심적인 자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의 절반이 넘는 36.87㎢가 사유지입니다. 공원 가운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26%에 이릅니다.

    양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1급지 땅들이 다시 한 번 개발이 묶인 셈입니다.

    사유지를 모두 보상해주면 서울시 한 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17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돼 보상 문제도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1조 5,900억원 규모의 우선 보상에 나선 서울시는 잔여 보상을 포함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5월로 마무리될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상을 받게 된 소유주들도 도로에 가까운 곳만 일부 보상을 받고, 나머지 땅은 도로에서 멀어진 맹지가 돼 개발이 영영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최재혁 / 양재동 토지 소유주

    "집으로 따지면 현관문만 사가지고, 공익을 위해 현관만 사고 나머지는 못 쓰게 하는. 현관문도 강제로 수용하는…."

    땅주인들은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서울시가 산지에 지정하도록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등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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