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의무 50%↓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30 10:29  

30일'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구역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달 중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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