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노래방에 마약까지…'통제 불능' 자가격리 위반 속출

입력 2020-06-30 14:59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 일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와 대다수 국민의 눈물겨운 방역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듯한 모습이다.
경기 안산시는 고잔동 거주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에서 입국하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난 24일 입국 직후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돌아다녔다. 26일 밤에는 강원도 일대를 방문한 뒤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기간 자택을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한 A(33·여)씨를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여성은 이탈 경보를 확인한 청주시의 전화를 3차례나 받지 않았다. 시는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격리시설을 빠져나가 편의점에 가거나 당국의 확인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지난 26일 출국 조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들어와 다음 날 포항지역 주점을 찾은 30대 B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B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잠들었다가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중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능역에서 지인을 만나 10분가량 얘기를 나누고 귀가한 70대 C씨가 고발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4월 11일 격리 장소인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사우나와 음식점 돌아다닌 D(68)씨는 지난 1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멕시코와 미국을 거쳐 들어온 40대 E씨가 격리 기간 노래방을 방문해 주인 카드를 훔치고 주점에서 50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구형량이 높은 것은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한 번 더 격리 장소인 자택을 이탈해 `괘씸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에서는 자가격리된 20대 여성 F씨가 마약에 취해 차를 훔쳐 모는 아찔한 사건도 발생했다.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관리앱`을 서울 강남구로 등록했다가 주소지인 광주로 내려온 F씨는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사이 모텔을 전전했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키가 꽂혀 있던 차량을 훔쳐 운행했다.
이밖에 음식·담배 구매, 마트·약국 방문, 부모와 외출 목적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라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7일까지 총 436건의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접수해 이들의 소재를 확인했고,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시점검하고 있다.
김혜련 청주 상당보건소장은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잠복기를 거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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