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종합금융사 미라클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앞두고 사내변호사 영입

입력 2020-07-01 11:18   수정 2020-07-01 12:50


P2P종합금융사 미라클펀딩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앞두고 제도권 금융 진입에 대비하여 P2P금융투자의 안정성 강화 및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사내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으로 P2P금융이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으로 인정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최근 시행령 및 감독규정까지 제정되었다. 현재 P2P 금융사의 금융위원회 등록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재상 변호사는 법무법인 황해에서 아파트 하자소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인천 광역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하였으며, KPH Partners(주) 자산운용사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부동산 및 금융 전문 변호사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금융과 법률에 능숙한 P2P금융의 적임자로 미라클펀딩의 리스크 관리 본부장으로써 다양한 상품의 법률 리스크 체크 및 구조 강화, 권리 분석을 통해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김재상 변호사는 향후 ㈜미라클펀딩에서 투자상품의 위험분석, 관리 등을 포함한 사내ㆍ외의 법률적ㆍ제도적 이슈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시킴으로써 미라클펀딩이 P2P종합금융사로써 투자자 보호와 준법경영이라는 가치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고객(투자자ㆍ차입자)과 미라클펀딩 모두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라클펀딩은 사내변호사 영입을 시작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은행 출신의 다양한 금융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연계금융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해 그밖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플랫폼 최적화를 위한 정비중에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금융기관 경력 10년 이상의 금융전문가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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