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근절"…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7-02 10:00  


중소기업계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낮추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前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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