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생애 최초 구입자 세금 완화 시사

입력 2020-07-02 20:56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크게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서민 부담 줄이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더 확대해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을 강화하라고 추가했다.

전체 공급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통령 지시의 방향성만 언론을 통해 접한 상태”라며 “다만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강화는 종부세 강화방안 등으로 구현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세제의 경우도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상태다.

종부세 강화방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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