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임대차 보장기간 최장 9년까지"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03 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차 보장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2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입자의 `개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장 9년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심 의원 측은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함께 발의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강은미 의원, 배진교 의원, 장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김정호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고영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강은미 의원, 배진교 의원, 장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용우 의원, 김정호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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