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구매자 신상 비공개키로…"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다"

입력 2020-07-03 21:16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비공개`로 판가름 났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렴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인용을 결정했다.
또 수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공개로 인한 효과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정도로 신상 공개 집행과 관련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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