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외국인 폭죽 터뜨리며 난동...경찰도 조롱

입력 2020-07-05 21:33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고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5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트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잇달았다.
폭죽 터뜨리기는 2시간 이상 지속했고 이날 접수된 주민 신고만 70건을 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하늘로 소형 폭죽을 마구 쏘아 올렸으며, 일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이들 대부분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미군으로 추정했다.
경찰 순찰차 6대와 형사 1개 팀이 현장에 출동해 경고 방송을 하고 해산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폭죽을 쏘아댔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제지를 뿌리치고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고 달아나던 20대 미군 1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미군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리고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통보하고 돌려보냈다.
다른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자진 해산했다.
하루 전에도 외국인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초고층 레지던스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터뜨린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과 해운대구는 5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꽃놀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합동 단속반원 200여명을 투입했다.
폭죽 판매업소에 구청 직원이 배치돼 감시에 나서면서 이날 폭죽을 터뜨리는 외국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운대구는 설명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도 많은 외국인이 찾았지만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1시간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침을 방송으로 안내했으며, 통역 보조요원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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