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ITC "대웅제약 보톡스 10년간 수입금지"…메디톡스 손 들어줘

입력 2020-07-07 08:05   수정 2020-07-07 08:0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나보타’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다.
통상 ITC는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장 대웅제약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ITC는 애초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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