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균주 분쟁' 승기에 '상한가'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7-07 09:07   수정 2020-07-07 09:08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다.

7일 오전 9시4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가격제한폭(4만9,800원, 30.00%) 급등한 21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대웅제약은 18%대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지시간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엘러간은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가 수용한 것이다. ITC는 통상 판결 번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메디톡스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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