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반대"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7-07 17:15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는 공정위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도 "기업결합을 통해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한다면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키로 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기업이 결합했을 때 시장 독점과 같은 문제가 없는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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