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고발장 접수

입력 2020-07-08 17:05   수정 2020-07-08 17:08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우편물로 발송됐으며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의 자료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면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 범행을 엄단해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 부부장 등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1심부터 변호해왔다. 최 씨는 최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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