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증세 '초읽기'…"보유세는 소나기, 양도세는 날벼락" [부동산 극약처방 갑론을박①]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09 17:39   수정 2020-07-09 17:16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세금 인상안 발표할 듯
    종부세율 높이는 방안 거론…최대 6% 예상
    전문가 "양도세 중과 심해…버티기 들어갈 것"
    유경준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할 가능성도"
    <앵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를 비롯해 '징벌적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 바램대로 세금을 올려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이 단지의 전용 84㎡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2년 전보다 80% 이상 늘어난 보유세를 올해 통지받았습니다(177만→324만원, 83%↑).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크게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증세로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최대 68%에 달해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황.

    아무리 종부세를 올려도 다주택자 매출 출회 현상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이상 보유세 부담을 감내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세 부담 증가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종부세율을 지금 높여도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6월이어서

    앞으로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유경준 /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양도세를 중과하면 집을 팔지 못하니까 보유세가 부과된 부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해버립니다. 정말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면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양도세 중과는 풀어줘야 한다고 보고…"

    당정이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거대여당을 등에 업고 부동산세제 인상이 입법 가능성은 높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 조세저항이 적지 않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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