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제 결국 폐지…중도 말소시 과태료 면제 [7·10 부동산 대책]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10 13:36   수정 2020-07-10 16:18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등록임대사업제가 폐지된다.

    지난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면제 등 혜택을 크게 늘린 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등록한 4·8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모두 끝날 경우 자동 등록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록사업자가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 등)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례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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