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금 폭탄'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숨통 조인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10 14:45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일제히 높아질 전망이다.
● 홍남기 "주택시장 우려 가시지 않아 송구"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제한돼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알고 있다"며 "20, 30대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초 고강도` 대책으로 불리는 6·17 대책을 최근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10일 추가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추격매수와 불안심리가 겹치며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이다(서울, 6월 4주 0.06%→0.11%).
● 생애 최초 특별공급 늘리기로…국민주택→민영주택까지 확대
이번 대책에서 정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낮춘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까지 완화한다.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3주택 이상 6%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1.2~6.0%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행 0.6~3.2%에서 종부세율을 크게 높인 셈이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 양도세 70%까지…"단기 보유주택 꼼짝 마"
정부는 양도소득세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가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양도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아진다.
아울러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 "집 사지 마라"…취득세 12%까지 높이기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높아진다.
현재 취득세는 1~3주택의 경우 1~3%의 세금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높아진다.
법인은 최고세율인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자발적 말소시 과태료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면제 등 혜택을 크게 늘린 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등록한 4·8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모두 끝날 경우 자동 등록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록사업자가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 등)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례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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