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혼인관계 파탄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입력 2020-07-16 14:45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장기간 연애를 하였지만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다툼이 시작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지내다가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혼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간 예단·예물이 걸림돌이 되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2009년 9월 결혼한 A, B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 온 같은 달 14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 그러나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의견차와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한 갈등, 성격차 등으로 사이가 점점 벌어져 남편 B가 먼저 A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본가로 돌아갔고, 그 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A와 B는 이후 이혼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금전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부인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그가 제공한 혼인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예단비 등의 원상회복으로 8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중요한 것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예단·예물과 같은 비용 청구다. 이미 지난 결혼 준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위 판례에서 살펴보듯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그에 알맞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협의이혼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면 좋겠지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유리한 소송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면밀한 법리분석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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